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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11.22 2017고단1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삼척시 D, 2 층에 있는 E 주식회사 대표로,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경북 울진군 F 소재의 ‘G’ 의 노출 배관공사, 매입 배관공사, 조명 소방공사 등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2017 고단 131】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 위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7.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연차 수당 3,091,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근로자 15명의 임금 및 연차 수당 합계 33,941,820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 위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7.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2,115,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은 근로자 15명의 퇴직금 합계 78,828,760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235】

다.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4. 위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7.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연차 수당 4,328,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