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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20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관리하며 일을 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려 위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먼저 지급한 후 건설공사를 진행한 회사로부터 인건비를 받으면 이자를 더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여 왔으나 2014. 6.경부터는 진행되는 공사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서울 C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을 데리고 일을 하고 있으니 이들에게 지급할 인건비를 빌려주면 이전과 같이 2개월 후 회사로부터 인건비를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3,4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4,5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노임에 대한 합의 계약서 및 메모, 이체내역, 녹취록, 사실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