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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0 2018나51005

가불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10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갑관절부 탈구, 12번째 흉추 압박골절,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B 자전거 일시 2017. 10. 28. 8:09경 장소 서울 성동구 청계천로 432 충돌상황 별지 도면 참조.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은 편도 1차로인 위 도로를 청계8가 방면에서 마장동 방향으로 직진하고, 피고 자전거는 위 도로 우측가장자리에서 자전거도로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측으로 진로변경하던 중 원고차량 앞부분과 피고 운전 자전거 좌측 옆부분이 충돌하였음. 보험금지급액 425,000원(원고차량 수리비) 4,599,610원(피고의 병원비) 담보 자기차량손해 대인배상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치료비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원고차량 파손으로 발생한 손해 중 원고차량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부분에 관하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자전거 도로에 거의 다 진입한 상황에서 원고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 운전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주장한다.

3.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1차선밖에 되지 않고, 도로 우측에 화물트럭 등이 다수 주정차되어 있고 도로 좌측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