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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14 2012노38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지배인 G이 지속적으로 이 사건 횟집 계산대에서 돈을 훔친 사실을 확인한 후 그에게 피고인이 제시한 조건에 합의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다소 흥분한 나머지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처 E과 함께 욕설하면서 ‘구속될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위 절취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경우 발생할 상황에 대해 단순히 알려준 것에 불과하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에 겁을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절취 범행의 전모가 밝혀지면 구속될 수 있다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진해서 합의서 및 퇴직금정산확인서에 무인을 찍고 추가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E과 공동하여 공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