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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나56626

위자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제1심 제출 증거에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가 C와 사이에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그 판단의 근거로 삼은 제반사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