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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12 2012고단226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5.경부터 고미술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서울 종로구 C에서 ‘D’라는 고미술상가를 운영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5. 말 혹은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1. 7.경 피고인이 G에게 피고인 소유의 H에 대하여 위탁매매를 의뢰하였을 뿐 G이 피고인으로부터 H을 1억 2,000만원에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I 법무사에게 ‘피고소인 G은 서울 동대문구 J 소재 K이라는 골동품상을 운영하는 자로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고미술품을 매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10.경 고소인 운영의 D 내에서 “고미술품 H을 나한테 1억 2,000만원에 판매를 해라, 그러면 매매대금은 며칠 내로 지급해 주겠다”고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시가 1억 2,000만원 상당의 H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I 법무사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2012. 6. 5.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 고소장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게 하여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단 이유 무고죄의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