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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나5000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C 옵티마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경운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나. B은 2015. 5. 7. 19: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현북면 장리 소재 장리마을회관 앞 노상을 양양군 방면에서 어성전 방면으로 시속 약 71킬리미터의 속력으로 주행하던 중, 위 마을회관 앞 농로에서 위 차로로 후진하여 위 차로 중앙선 부근까지 진입해 있던 피고 경운기 우측면 부분을 원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는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혈종, 급성 미만성 축삭 손상, 외상의 뇌내 출혈, 경추 척주의 횡돌기 골절, 좌측 경골 상단의 개방성 골절, 좌측 상완골 하단 부분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 라.

원고는 2015. 7. 2.경부터 2015. 7. 31.경까지 B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6,684,1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9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야간에 등화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운기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가로질러 좌회전을 하였거나 마을회관 앞 농로에서 이 사건 도로로 후진하여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의 비정상적인 주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위 사고에 관한 피고의 과실비율은 80% 이상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