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함[국승]
서울고등법원2013누51567 (2014.09.24)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함
토지 및 건물에서 발생한 임대수입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되는 등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보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상고심에서 새롭게 주장하거나 사실심에서 하지 아니한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을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2014두4329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1. 유AA2. 김BB3. 김CC
OO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선고 2013누51567 판결
2016. 1. 14.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김DD 명의의 지분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김EE(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김DD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장FF 명의의 지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고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심이 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심 변론종결 후에 그와 같은 주장이 기재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그 전에는 그러한 주장을 한 적이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고들이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상고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것이거나 사실심에서 하지 아니한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