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580]
1. 피고인은 2015. 12. 15. 18:30 경부터 2015. 12. 16. 05:00 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자신의 지갑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곳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E 투 싼 차량의 전면, 우측, 후면에 칼로 흠집을 내고 매직으로 지갑 주인이라고 낙서를 하는 등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8. 02:1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D 소유인 위 투 싼 차량의 보닛에 칼로 흠집을 내는 등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 고 정 583] 피고인은 2016. 1. 19. 01:4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자신의 지갑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E 투 싼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문과 뒷문, 앞뒤 범퍼와 보닛을 칼로 긁어 흠집을 내는 등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58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현장 주변 탐문 수사),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영상 확인 관련) [2016 고 정 58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인적 사항 확인), 내사보고( 현장 탐문),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