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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81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립복지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2.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3일간, 2013. 3. 4.부터 같은 달 5.까지 2일간, 2013. 4. 8. 1일간, 2013. 8. 21. 공소장에는 “2013. 8. 13.”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1일간, 2014. 7. 25. 1일간 등 총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신상이동통보의 건 공문, 고발장(춘천시립복지원), 일일복무상황부 사본,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9. 3.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외에 2004년부터 현재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 상해죄 등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6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