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원자격사칭][집29(3)형,4;공1981.11.1.(667),14343]
위임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한 경우에 공무원자격사칭죄의 성부(소극)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임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바, 피고인들 이 그들이 위임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위 채권의 추심행위는 개인적인 업무이지 합동수사반의 수사업무의 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
변호사(국선) 김천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먼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갈죄)의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은 없고, 원판시 공무원자격 사칭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 1 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제 1 심 공동 피고인 1로부터 그의 채무자 김구현에 대한 금 100만원의 채권(차용금)의 추심을 부탁받고 행동대원을 동원 위 김구현을 위협하여 금원을 갈취할 것을 결의하고,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김 구현에게 피고인 및 원심 공동 피고인 1, 2, 공소외 1과 같이 합동수사반에서 왔다고 집밖으로 데리고 나와 대기중인 승용차에 태워 해밀턴호텔 커피숍으로 가면서 피고인은 합동수사반 진소령, 원심 공동피고인 2는 동 수사반 강대위, 원심 공동피고인 1는 치안본부 직원으로 사칭하고 "누구를 구속하여야 겠다." "잠복 근무를 하여야 겠다"는 등 말을 하면서 동인을 임의 동행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공무원자격 사칭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임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과 대비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합동수사반원(1980.8.4 계엄포고 13호에 의함)으로 그 자격을 사칭한 사실은 엿보이나, 그 직권을 행사한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및 원심 공동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처인 원심증인 이영순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언과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 조서에 의하면 " 피고인이 수차남편을 만나러 와서 물으니 공소외 2회사에서 왔다면 알 것이라고 하며 돌아 갔는데...... 공소외 2회사를 하는 제1심 공동피고인 1에게 금100만원을 꾸어 쓰고 갚지 못하고 있던 중, 그날 피고인이 와서 합동수사본부에 근무하는데 제1심 공동피고인 1의 위임을 받아 수사비에 보태 쓰라 하여 왔으니 돈을 내라며, 남편을 조사한다고 데리고 나갔다."고 되어 있고, 제 1 심 증인 김구현의 제 1 심 법정에서의 증인 및 검찰에서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진소령과 원심 공동 피고인 1가 찾아와 제1심 공동피고인 1에게 해 준 차용증을 보이면서 동인과는 외사촌 간인데 만날 수 없어서 대신 왔다고 돈을 요구하기에 돈이 없어 줄 수 없다고하니 돈이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나가서 이야기하자 하여 밖에 나가니 승용차가 있기에 같이 타고 해밀턴호텔 커피숍으로 가서 차용증은 내가 발행한 것이지만 너희들을 믿고 돈을 줄 수는 없다고 하였더니 원심 공동 피고인 2이 남의 돈을 꾸어썼으면 기일 내에 갚아야 할 것 아니냐면서 때리려 하자 피고인과 원심 공동 피고인 1이 만류하여 대화가 시작돼 그때 처에게 전화로 돈을 구해서 보내라고 하니...'' 피고인이 합동수사본부에 근무한다는 말을 처와 아들로부터 들은 바 있으나 그들이 직접적으로 기관원이라는 말은 아니했고 간접적으로 누구를 구속한다느니 잠복근무를 하여야 한다는 등 기관원인 듯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진술이 있을 뿐인바, 이상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증인 이영순의 진술 중 "......남편을 조사한다고 데리고 나갔다.'는 일부진술이 있기는 하나 남편인 김구현의 진술 내용과는 상치되어 선뜻 어렵다 할 것이고, 위 진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고인이 위임 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의 지위를 사칭,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 위 채권의 추심행위는 개인적인 업무이지 합동수사반의 수사업무의 범위에는 속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일연의 행위가 범죄수사를 위한 임의 동행 등 수사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자료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 판시 공무원자격 사칭의 점에 관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단정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것이며, 그 위법은 앞서 판단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다른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