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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3년으로 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7,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8. 경부터 서울 노원구청 C과 소속 D으로 근무하였고, 2012. 4. 1. 경부터 2016. 3. 경까지 전국 공공 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E 지부 F 지회 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무렵 이미 개인 채무 변제에 시달려 이른바 돌려 막기를 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자금사정을 만회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상대로 채용 담당자들에게 로비를 하여 구청 공무 직 등 공공기관에 취업을 시켜 주거나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채용관련 사기, 변호사 법 위반 피고인은 2012. 3. 경 D 동료인 G의 사위가 구청 등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G에게 사위를 노원구 청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했다.

피고인은 2012. 5. 9. 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한글 비근린공원에서 G에게 “D 노동조합 지회장이고 구청 직원 취업에 관여를 할 수 있다.

막 내 사위를 노원구 청 운전 직에 취업시켜 줄 수 있으니, 구청 채용 담당자 등 윗 선에 로비자금으로 전달할 진행 비로 10,000,000원을 달라” 는 뜻으로 말하였다.

G은 그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그날 현금으로 10,000,000원을 주었다.

그러나 D 노동조합 지회장은 운전 직 등 구청 직원 채용에 관하여 아무 권한이 없고, 피고인은 운전 직 채용 절차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으며, 채용 권한이 있는 인사 담당자 등을 알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를 돌려 막 기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채용 관련 진행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의 막내 사위 채용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실제로 채용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