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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8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27. 공소장 기재 범행 일자인 “2017. 2. 26.” 은 오기로 보이고,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00:55 경 대구 수성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나이트클럽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그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F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와 동석한 피해자 G(29 세) 과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H(29 세) 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린 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G과 다투던 중 화가 나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 G의 다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의자를 들고 G을 때리는 과정에서 의자 다리가 부러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탁자를 들고 뒤집어서 모서리가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들과 G, H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G, H은 2017. 2. 26. 00:55 경부터 같은 날 01:20 경까지 대구 수성구 D,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영업부장으로 있는 E 나이트클럽에서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