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04 2020고정123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2020. 4.경부터 1개월 정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03:16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하고 만나주지 않으며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원룸인 ‘D’ 6층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된 공동현관문을 열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E호실 앞 복도에까지 들어가 시정된 현관문의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1.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등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