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12.10 2019가단1789
출자명의변경확인
주문
1. 유한회사 C의 출자좌수 5,000좌 중 피고 명의로 된 1,000좌에 대한 사원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유한회사 C의 출자좌수 5,000좌 중 피고 명의로 된 1,000좌에 대한 사원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