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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나69557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19행의 “2,860,000원을 지출한 사실(” 부분 다음에 “원고는, 원상회복 공사비용 중 천정공사 및 전기공사 부분을 제외한 1,471,800원 상당 비용 부분이 공사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를 추가하고, 제6쪽 제2행의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부분을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치며, 제3쪽 제12행부터 제4쪽 제12행까지의 ‘(1) 미지급 차임’ 부분을 아래 ‘2.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제12행부터 제4쪽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미지급 차임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전 마지막 2개월분 차임 합계 1,300,000원(= 월 650,000원 × 2개월 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미지급 차임이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퇴거한 이후로도 열쇠를 반납한 후 원상회복 공사가 완료된 2016. 10. 20.까지는 차임지급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원상회복 공사 시작 전인 2016. 10. 7.까지는 전기요금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약 2.5개월분 상당의 차임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