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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9 2014구합756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공익사업의 내용 - 사업의 명칭 : 도로사업(경부선 판교-양재간 고속도로건설공사<서초구 4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2. 2. 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8호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1. 2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보상대상 :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서초구 원지동 8-6 답 6㎡, 같은 동 8-7 답 4㎡, 같은 동 10-36 답 392㎡ 지상 수목(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수목을 가리켜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28,704,000원 - 수용개시일 : 2014. 1. 14.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의 대상인 이 사건 수목의 수량과 규격 등 제반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과소평가되어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도로구역이 변경되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수용할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이 사건 수목 이식의 필요성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사업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