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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29 2013고단8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 02:00경 평택시 C 소재 피고인의 처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 F이 위 D의 어깨를 감싼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