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9 2015고단31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 03:53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 남자가 밖에서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 씨 발 놈들 아 꺼져 라, 죽고 싶냐,
좆 까고 있네,
씹새끼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