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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2.23 2016가단1617

공유물분할

주문

1. 공주시 C 전 2,57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14, 13, 15 내지 3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