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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5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 21:50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B 소재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이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54세)이 데스크 뒤쪽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의자 1개를 던져 그 의자를 피해자에게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손상, 좌측 하퇴부 및 족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긴급 치료를 요하는 중환자들이 대기하는 병원 응급실 내에서 위 병원의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직원인 피해자에게 의자를 들어 던지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큰 행동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