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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0 2016고정4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0. 12:01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로 20길 74 남 부순환로 개봉 역 남측 앞 교차로 편도 2 차로 도로를 구로 IC 쪽에서 오류 IC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전방에 적색 신호등이 들어왔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 도로에서 교차로 쪽으로 좌회전 정상 신호에 좌회전하여 들어오는 피해자 C(38 세) 이 운전한 D 알 페 온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 문짝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C,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35세), 피해자 F(79 세 )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고차량 사진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사고 영상 확인)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