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9 2018고정4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 21:00 경 부산 사상구 학 장로에 있는 부산 구치소 제 11수 용동 B에서 피해자 C 과 사이에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딱 밤( 손가락을 구부렸다가 튕겨 이마를 때리는 것) 을 때리는 것을 내기로 하는 장기를 두었고, 피해자가 장기를 이기자 피고인이 “ 딱 밤 맞을 테니 대신 한판 더하자 ”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 형이면 형답게 행 동해라.
매너가 왜 그러냐
”라고 거절하여 서로 언쟁을 하였다.
이에 흥분한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자, 피해자도 오른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먹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는 등 싸움을 하였으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 주간의 경과 관찰을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 의무 기록부 등 제출), 수용자 의무 기록부,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