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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8.19 2013가단1349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94,89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7.부터 2014. 8. 19.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2. 시흥시 C 소재하는 피고가 운영하는 D 성형외과, 피부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2012. 11. 7. 피고로부터 260cc의 코헤시브겔 보형물을 양쪽 유방에 삽입하는 유방확대술, 유두축소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수술 후 2012. 11. 12. 원고의 좌측 유두에 괴사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피고가 항생제를 투여하여 치료를 하였으나 좌측 유두의 괴사가 진행되어 2012. 11. 31. 괴사된 좌측 유두 부위를 제거하였다.

이후 유방 조직의 감염으로 2012. 11. 26. 양쪽 유방에서 보형물을 제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비로 8,6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외 치료비로 828,1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4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 여부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의 좌측 유두 부위가 괴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구로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유륜을 절개하고 유방 확대 성형술, 유방 고정술, 유두 축소술을 시행하였는데 위 수술의 일반적인 합병증이 감염, 피부 괴사, 유륜 및 유두 괴사인 사실, 유륜 절개를 하고 보형물만 삽입하는 경우 유두 괴사가 생길 확률이 매우 적으나 유두 축소를 위하여 유두 주변의 연부조직을 지나치게 손상시킬 경우 유두에 혈액 공급을 담당하는 혈관이 손상되어 괴사가 발생할 수 있는 사실, 유두가 괴사되었다면 괴사 부위에 균이 증식하여 이로 인하여 하부의 유방 확대 수술 부위까지 감염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