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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3노3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이유는 F이 중간에서 토지매매대금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I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I으로부터만 매매중개업무를 위임받았을 뿐인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 전에 I과 계약내용에 대해 상의하지도 않았고, 계약체결 후 이러한 사실을 I에게 알리지도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인 E에게, 이 사건 토지가 사업상 세금 문제로 I, J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의 땅이라고 말했으나(공판기록 제40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I으로부터 매매중개만 위임받았을 뿐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④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로 인하여 3,000만 원을 받은 셈인데(수사기록 제256~257쪽), 위 돈을 I에게 전혀 전달하지 않은 점, ⑤ 피고인은 2010. 8. 10.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2010. 9.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수사기록 제8쪽) 등을 종합하면, I, J이 각 1/2지분을 소유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