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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고정11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17:20 경 강남구 B 건물 10 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성형외과 상담실에서, 병원 상담 직원들을 향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E의 쌍 거풀 수술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 왜 그렇게 쳐다봐, 내가 띠 꺼 워 보여, 11년 무사고는 무슨 눈을 개 병신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사고 아니면 뭐냐고 ”라고 큰소리로 소리치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진료행위 및 병원 상담 직원들의 환자 상담 및 예약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등의 진술서 등

1. 고소장, 폐쇄 회로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