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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30 2017나213068

급여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임금 및 대여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원고는 패소한 제1심 판결 중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취지를 임금청구에 관한 부분으로 잘못 특정하였다가 항소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대여금 청구금액인 36,450,000원을 항소취지 금액으로 특정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대여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판단 원고는 다음 표와 같이 피고에 금전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순번 일시 금액 (원) 비고 1 2013. 12. 31. 5,000,000 2 2014. 2. 6. 3,000,000 자동차 랜트 보증금 3 2014. 11. 10. 3,450,000 4 2015. 1. 3. 3,000,000 에어콘 설치 5 2015. 1. 31. 10,000,000 부천 인테리어 6 2015. 1. 31. 4,000,000 부천 인테리어 7 2015. 2. 2. 8,000,000 에어콘 설치 잔금 합계 36,450,000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나 원고가 피고에 투자하였던 정황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