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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6 2020노11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컵을 수회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행패를 부리지 않았다.

설령 어떤 유형력을 행사했더라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에 이르지 않았다.

법리오해(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한 상태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은 미란다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현행범인 내지 준현행범인이 아니었고, 체포 필요성도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꿀이 든 컵(이하 ‘꿀컵’이라 한다)을 수회 집어던지면서 행패를 부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 진술서에 ‘피고인이 다시 찾아와 꿀컵을 던지고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고 적었고,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횡설수설하였고 꿀컵을 던졌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조사 시 ‘피고인이 차를 달라고 떠들어대다가 꿀컵을 던졌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CCTV영상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꿀컵을 수회 던지면서 행패를 부린 사실만으로도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