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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노177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고소인, G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분양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자금융통을 부탁하면서 이 사건 분양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고소인은 매매대금을 전혀 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분양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계약서의 권리의무 승계내역을 작성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2013. 10. 23.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원에서 인증을 받았다.

이와 같은 거래형태는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거래 관행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이례적이다.

나.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1억 5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고소인은 '인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