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귀포시 C에서 ‘D’ 식당을 경영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장소에서 ‘E’ 정육점을 경영하였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 1.경부터 2014. 11. 24.경까지 ‘D’ 식당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식사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피고인 B이 경영하는 ‘E’ 명의를 사용하여 결제금액 합계 325,653,247원을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이 그 기재와 같이 손님들의 식사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피고인 B이 경영하는 ‘E’ 명의를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본건 단말기 부정사용액 325,653,247원 산출 근거 확인 보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해당 기간 피의자들의 다른 카드단말기 사용 내역)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제주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