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5. 22. 01:15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자리로 돌아가는 피해자 E( 여, 31세 )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추행에 항의하며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옷깃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5. 24. 19:00 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F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등지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회원인 피해자 G( 여, 37세, 가명) 등 회원 5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다른 남자 회원과 함께 같은 날 22:05 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모텔 102 호실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가 그곳 침대에 눕힌 다음 다른 남자 회원이 다시 모임 장소로 돌아가자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D 탐문 관련)
1. 내사보고( 피해자 E 다친 부위 촬영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웨이터 ‘J’ 전화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