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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4 2017나2044573

감액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고, 피고는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은행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 대출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대출업무를 영위하면서 보유하게 된 ‘채무자에 대한 대출채권 및 이를 담보하는 저당권 등 담보권 기타 이에 수반하거나 부수하는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이러한 권리를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사채를 발행하며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유동화사채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산유동화를 달성하기 위해, 2010. 12. 30.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두 회사를 통칭하는 경우 ‘D 등’이라 한다

)를 비롯하여 7개 채무자에 대한 9개의 대출채권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등 대출채권에 부수하는 권리(이하 위 9개의 대출채권을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하고, 이에 관한 담보권을 통틀어 ‘이 사건 유동화자산’이라 한다

)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양도대금 272,500,000,000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양도계약의 목적물인 유동화자산 중 이 사건 대출채권은 8개의 PF대출채권 및 1개의 담보부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역은 아래 ‘유동화자산 총괄표’ 및 ‘채권명세서’의 각 기재와 같고, 위 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49호증, 을 제7호증 참조). 구분 차주 사업장 대출채권 대출채권 수에는 미수이자 및 가지급금 관련 계좌는 포함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