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12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 05:10 경 경기도 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며 소란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양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영업장에서 술ㆍ담배를 하였다는 이유로 귀가조치를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 내가 왜 알려 줘야 돼 난 너한테 절대 말 안해 병신 아. ”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으로 E의 몸을 2회 밀치고 오른 발로 무릎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몇 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두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