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1. 29. 18:50 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D 근처 도로에 정차한 E의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종이에 쌓인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 필로폰’ 이라고 약칭한다)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29. 19:00 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D 근처 골목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시험성적 서, 통화 내역, 감정 의뢰 회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 년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0월 ~2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 (3 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제 2 범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8월 ~1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 (3 년 초과 10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