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피고인을 벌금 5,000,000( 오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6. 1.부터 2013. 12. 26.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기술지원 부 이사로 근무하면서 플라스틱 선별 기의 개발, 제작, 설비를 총괄하면서 독일 D 사로부터 위 설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을 수입하여 신규 설비 제작에 사용하게 하거나 이 설비를 운영하는 업체에 유지 보수를 위해 납품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부터 아내 E 명의로 ‘F’ 라는 별도의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3. 10. 16. 경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거래처에 플라스틱 선별 기의 부품들을 납품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몰래 위 ‘F ’에서 독일 D 사로부터 광학 렌즈 (Single probe PT) 86개를 9,107.4유로( 당시 환율 기준 약 1,315만 원 상당 )에 수입한 후 피해자 회사에서 유지 보수 중인 G 재활용센터의 플라스틱 선별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H에 약 3,590만 원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27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재활용센터에 납품된 사진
1. A의 부품 수입 관련 자료
1. 사직서 (A, K, L, M)
1. 플라스틱 선별기 제어 시스템 개발 관련 업무 협약 서 및 계약서
1. 취업규칙
1. F 사업자등록증 사본
1. E(F) 농협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