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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84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I, 3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의류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5.경부터 2019. 3. 1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18. 4. ~ 2018. 6. 임금 합계 2,386,44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5.경부터 2019. 3. 1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7,562,3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사실확인서

1. 퇴직금산정서, 체불금품내역서

1. 진정인별 월별 미지급 금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