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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04 2013고정13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3. 9. 24. 11:04경 피해자 B(23세, 여)의 휴대전화에 발신제한번호로 전화를 걸어 '지금 딸딸이를 치는 중인데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하자, 목소리를 계속 들려 달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고,

2. 계속하여 2013. 9. 25. 15:39경 피해자에게 발신제한번호로 전화를 걸어 '지금 딸딸이를 치는 중인데 말을 좀 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신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2,000,000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선고유예 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