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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14 2016고단3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6. 9. 11. 09:48경 시흥시 목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능곡동에 있는 능곡입구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측정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음주 직후 운전한 것이 아니라 취침하였다가 다음날 출근하던 중 단속되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