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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6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19,106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7.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천시 C에 있는 D시장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그 맞은편에서 ‘F’라는 상호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7. 18. 09:58경 F 앞 시장 통로에서 원고와 노점 가판대 설치 장소를 선점하는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에게 나무상자를 집어던졌다.

원고는 이로 말미암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타박상 등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 다.

원고는 또한 2014. 7. 18. 10:57경 위 F 앞 시장 통로에서 통로 가운데 가판대를 밀어버렸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피고의 오른손으로 원고의 뒷머리를 잡히고 피고의 왼손으로 원고의 얼굴이 밀쳐 넘어지고, 그 후 피고가 원고의 얼굴을 누르는 폭행을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위 원고에 대한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4721호). 위 법원은 2014. 11. 14. 피고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 및 폭행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상해 및 폭행의 발생 경위, 원고가 1938년생의 여성임에 반하여 피고는 1983년생의 남성인 점, 이 사건 상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한 점 등 변론 전체에 드러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100%로 인정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