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C ‘D’ 카페 및 모바일 게임머니 거래 사이트인 ‘E’ 등에서 물품(‘농구화 및 휴대폰’, ‘게임머니’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게시글을 그대로 믿고 돈을 송금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해당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31.경 서울 은평구 소재 주거지 등에서 ‘C D’ 카페에 접속하여 나이키 농구화를 현금 155,000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린 후,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대금 명목으로 1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4,775,6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31.경부터 2019.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도박)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I, J, K, L, M’ 등 5개의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에서 도박 계좌인 유한회사 P, 주식회사 Q 등 계좌로 총 238회에 걸쳐 합계 20,072,000원을 이체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에 배팅하여 적중하면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