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6』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업주와 다툰 후 일을 그만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을 그만둘 당시 위 식당. /에 두고 온 약과 보건 증을 찾기 위해 2017. 12. 15. 저녁 위 ‘D’ 식당에 찾아갔다가 업주로부터 약은 버렸다는 말을 듣고 보건 증만 찾아 위 식당을 나갔고, 이후 같은 날 20:45 경 다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식당 주차장에 도착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다시 식당에 찾아온 피고인에게 찾아온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위 식당 업주의 아들인 피해자 F(30 세) 이 피고인의 승용차 문을 두드리자 피고 인은 위 승용차 문을 열지 않은 채 다시 위 승용차를 출발하려고 하던 중 피해 자가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앞부분에 부딪치면서 본네트 위로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있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우측 견갑부 좌상, 우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603』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13. 17:15 경 군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H( 여, 57세) 의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은 홀 담당인데 피해자가 주방 설거지를 시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십 할 년 아 내가 종이냐,
개 보지 같은 년 아 쌍년 아” 등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컵과 접시 등 200여개를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행패를 말리자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