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20.11.24 2019구합8494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액사 가스 시공업체, 갑의 특허권에 분쟁 소지가 있는 업체는 매각을 하지 못한다.

제3자 매각 후에도 ㈜G에서 관리 유지를 한다.

(3) D에 가스 공급 개시 후 B가 보유한 D의 주식 전부를 을의 본건 투자에 대한 담보로 을에게 제공한다.

갑이 소유한 D 주식 40% 이상을 매각 시 을의 동의를 구하며, 을이 가스 공급권을 갑에게 매각을 원할 시 갑은 9억 원에 인수한다.

나) C은 2011. 1. 1. D과 사이에 액화산소 공급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과 시설물 대여 약정(이하 ‘이 사건 시설물 대여 약정’이라 하고, 그 목적물인 시설물을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정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제2조 (계약 물품의 표시) 본 계약에 의하여 취급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LO2(액체산소) *그 외 일반 산업용 가스 제3조 (공급가격) 1) 물품 공급 가격은 다음과 같다.

품 명 규 격 단 위 단가(원) 비 고 액화산소 BULK(kg ) kg 135 V.A.T 별도 제4조 (공급 및 수송) 1) 갑(D을 지칭한다

)은 물품의 수요 전량을 을(C을 지칭한다

)로부터 매입한다. 2) 을은 갑의 주문에 따라 신속 정확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단, 갑은 을에게 물품의 양과 납기를 24시간 전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시설물 대여) 1) 갑의 요청에 의거 가스 공급과 관련된 을의 시설물은 첨부(시설물 대여 약정서)와 같다(토목공사 제외). 2) 대여된 을의 시설물은 성실히 관리 유지되어야 하며 을의 시설물이 갑의 부주의로 인한 물적 피해 발생시 갑은 즉시 변상 조치한다.

3) 갑은 을의 시설물을 담보물건(저당권, 질권) 등으로 설정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 사건 시설물 대여 약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