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K5 승용차 등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 Q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