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12.02 2015노1212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K5 승용차 등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 Q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