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3. 16:38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E와 그 일행들에게 "시끄러워서 못 있겠다, 개자식들아, 씨발년, 한번 하고 싶어서 그러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젓가락을 들어 위협하고, 자신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접시, 소주병, 수저통 등 집기들을 팔로 쓸어 바닥에 떨어지게 한 다음 손으로 수저통을 집어 들어 테이블에 수회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수저통을 테이블에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물손괴를 비롯한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