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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3 2015나4888

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환송 전 당심판결은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이 사건 1 토지에 관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1 토지에 관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이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 사건 2 토지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1 토지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원고와 H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H이 2004. 2. 2. 자신의 명의로 농지인 청주시 흥덕구 E 과수원 5,055㎡(이하 ‘분할 전 과수원’이라 한다) 중 F의 3,753/5,055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4. 3. 3. 위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분할 전 과수원이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E 과수원 3,753㎡ 및 I 과수원 1,302㎡로 분할된 후 위 E 과수원 3,753㎡에 관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 전부가 H 앞으로 이전됨으로써 위 토지가 H의 단독소유로 되었다가, 2008. 9. 26. 다시 E 과수원 2,973㎡(이 사건 1 토지와 같다) 및 J 과수원 780㎡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와 H은 2007. 10. 31. 혼인신고를 마쳤고, H이 2013. 2. 10.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상속을 원인으로 H의 처인 원고와 자녀인 피고들 앞으로 각 상속지분에 따라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원고는 환송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