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사건의 쟁점과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배관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원고는 피고와 제1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남부건설과도 사실상 내용이 같은 제2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제1 계약서를 원고가 체결한 계약의 진정한 처분문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제2 계약서에 작성일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원고와 남부건설이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제1 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하여 제2 계약서에는 굳이 작성일을 명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원고와 피고 또는 남부건설이 기존에 계약서의 작성일 또는 공사완료일과 관련하여 분쟁을 겪었다는 정황도 없으므로, 제2 계약서의 작성일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여 제1 계약서만이 진정한 계약서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③ 남부건설이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본다면, 남부건설이 원고에게 금원을 송금하거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송금 내역까지 정산 대상에 포함하거나 원고 스스로 남부건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까지 채권에 충당한 것을 설명하기 어렵고, ④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돈을 송금한 적이 있으나, 이는 하수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단순한 급부 과정의 단축으로 이해될 여지도 충분하고,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와 피고 명의의 형식적인 계약서에 부합하는 외관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아,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배관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나아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