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23. 18:00경 B 앞 도로에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C시의원 선거에서 ‘D’ 선거구에 E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F의 선거운동원인 피해자 G(41세)이 “안녕하세요, 시의원 예비후보자 F입니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선거명함을 교부하려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H 앞 도로에서, 예비후보자인 피해자 F(47세)이 피켓을 들고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며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찾아가 ”이런 개새끼, 십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는 피켓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예비후보자 피켓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