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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25231

공탁금 출급권자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외 파주시가 2009. 11. 17. 수원지방법원 2009년 금제11475호로 공탁한 1,03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