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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29 2015고단15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986』 피고인은 2015. 7. 24. 15:00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여, 40세)이 일하는 ‘E 미용실’에서 피고인이 일하는 ‘F 미용실’의 미용사를 데려가는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9면)의 기재

1. 통화내용, 피해사진 저장 시디, 시시티브이 영상 저장 시디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커피를 피고인의 얼굴에 쏟아 상호간에 물리적인 싸움이 촉발되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