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17 2020가단6007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의 피고 C, D, E, F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